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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손실보상 소상공인지원법

조회 19 좋아요 4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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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ㆍ금지 조치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를 ‘특별지원’ 성격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법에는 국가의 손실 보전을 명시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어 신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식이다.

2021년1월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특별법 제정보다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소상공인지원법에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국가가 영업을 제한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은 언론보도입니다.

즉, 소상공인지원법은 국가가 영업을 제한했을 경우, 제한받은 소상공인에게 보상해준다는 법으로서
21년3분기부터 손실보상을 시행하였으며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행정명령이행을 하고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유는 손실보상 기준에 21년 매출이 없으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19년 매출이 있어도 21년 매출이 없으면 보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사업장에게 보상이 안된다는 것은
소상공인의 실상을 모르고 일방적인 보상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기 때문에 이런 불공평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 매출이 없다는 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로서,
매출이 없는 사업장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로 인해 판매영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소상공인의 실정을 전혀 모르고 입안한 보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손실보상 이의신청만큼은 소외된 소상공인의 현실을 자세하게 살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보상기준이면 고쳐서라도 억울한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소상공인지원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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