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회 18 좋아요 3 2022-04-23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윤석열 당선인께,
저는 현직 로스쿨 교수입니다. 공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당선인께서 보실 것이라고 큰 기대는 갖지 않지만, 너무 답답한 심정에 글을 남깁니다.

여야 협치와 의회주의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께서 총장시절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일성하면서, 총장을 박차고 나와 국민적 지지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초심이 중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장 중재안 1.항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많고, 우리와 다른 영미법 분야에서나 이러한 수사와 기소분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선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특수부의 직접수사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은 수사의 신속성, 밀행성, 대규모의 압수수색의 필요 등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생성된 엄청난 양의 기록을 분리된 공판검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제대로 공판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2.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이른바 4개범죄 영역을 삭제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이므로, 우리 헌법이 암묵적으로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자기사항에 대한 입법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봉급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이해충돌적인 입법입니다. 한 번쯤 재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3.항은 조직적인 개선사항으로 방향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행정부가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타당한 방식일 것입니다.

4.항은 제 생각에 이 중재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은 공소제기 이후의 소송물의 범위를 정하는 소송법적 개념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서는 필요한 관념입니다만, 수사단계에서는 이를 함부로 제한하게 되면, 수사의 능동적 활동을 제한하게 되어 실체적 진실발견과 정의구현에 방해가 됩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장님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별건수사의 문제점은 경찰의 송치사건에서는 그동안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건수사는 사실 특수수사에서 피의자가 검사의 의도대로 자백하지 않는 경우 무리하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하여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경찰 송치사건에서 검찰의 시정조치 사건이나 고소인의 이의제기 사건 같은 데서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를 금지하게 된다면, 이는 범죄자들의 여죄를 숨겨주는 형국이 될 것이 두렵습니다.
실무적으로 현재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업무량이 폭주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되고, 고소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대한변협의 설문조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이라는 제도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도 않은 채, 민주당의 의도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는 이러한 입법이 실행된다면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 두렵습니다.

또, 이미 대법원이나 변협 등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의 법안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반하여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든지, 아예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검사의 인권보장적인 권한마저도 극도로 제한하는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선인께서 최소한 이러한 내용들이 꼼꼼히 수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5.항에서 모든 실무적인 문제를 나중에 해결한다는 것이 이 중재안의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한국형 FBI라고 하는 중수청을 설치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런 개혁조치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성급해서는 안되고, 행정부가 주도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시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는 5.항에서 언급한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이미 국민에 대한 피해가 생겨나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입법이 시급한 것이지, 지금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급하게 처리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선인께서 나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과도 다시 한번 만나셔서, 이 문제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존중하지만 헌법정신과 사법체계의 중요성, 국민이 입게 될 피해를 생각하여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하시면, 협치의 정신은 더욱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