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청구건에 대한 보험사의 횡포를 바로잡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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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약관개정전가입자는 가입당시 약관으로 지급해야하고 백내장은 질병코드만 있을뿐 단계가 없음에도 혼탁도가 애매해서 의료자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치료목적일경우는 지급해야함이 나와 있음에도 롯데손보측에서는 일부 과잉진료를ㅈ내세워 의료자문을 해야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들의 근거 없는 억지논리로 힘없는 가입자는 당해야만 하나요? 저는 이번달 보험갱신이 되며 100%이상이 인상되었습니다.
보험누수 운운하며 보험료는 말도 안되게 올리고 그들이 지급해야하는 보험료는 약관을 무시한채 그들의 억지논리로만 지급보류하는 만행을 바로 고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