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받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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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주치의의 진단과 소견으로 한 수술을 비전문가들이 심사를 하며 혼탁도와 단계를 운운하다니.. 그러면서 자기들은 전문가가 아니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강요합니다.그럼 이전의 심사들은 비전문가인 심사단들이 어떻게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이 되었을까요?
자문동의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의료법위반(서류만으로 진단)
입니다. 하물며 자문병원이나 의사는 보험사와 계약된곳으로 어떻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합니까? 본인들 같으면 이런 자문 받을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문 동의를 빌미로 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보험사의 뻔한 수작입니다.
금감원의 뒷짐에 기대어 보험료를 지급하지않는 보험사들!, 그리고 관망하는 금감원! 새정부와 인수위에서 이러한 부정을 파헤쳐 처벌해주시고, 이에 관련된 기관들이 또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징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