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한화손해보험과 이러한 사태를 관망만 하고 있는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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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도 3~4단계로 심하다며 담당의 수술 해야한다고 해서 수술 받고 보험 청구 하였지만.. 제3 의료 기관에 자문동의 안하면 지급할수 없다고만 합니다. 자문동의 안한다고하니 이제는 입원아닌 통원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약관대로 처리해 주라고 말해도 똑같은 말만 되풀이.. 내부지침이랍니다.
언제부터 보험금 지급이 약관이 아닌 그들만 아는 내부치침으로 지급되어졌는지요.? 보험 가입할때는 고객들에게 알릴의무 그렇게 강조하더니 정작 보험회사는 고객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내부지침 기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었나요? 다른거 다 필요없이, 보험회사 당신들이 좋아하는 약관대로 처리하고 지급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민원에도 불구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 금감위도 처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