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보험금 지급 않하는 롯데손해보험

조회 45 좋아요 32 2022-04-23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저는 롯데손해보험을  가입한지 14년째 입니다.
그동안 보험료는  비싸지만 꼬박꼬박 결제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시 대비책으로  잘 유지하고 있는중 입니다.
올 3월에 백내장 진단받고 수술하고 보험금 청구했으나 의료자문 동의를 않했다는 이유에서 보상팀 맘데로 심사종료를 시켰습니다. 보험가입시는 약관이 정한데로 의사면허가 있는 의사의 진단과 소견서가 있으면 지급하기로 약관에 적혀 있는데.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  동의서가 회사지침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럴거면 약관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뭐하러 만들어 놓았을까요.!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남의나라  보탬이 되게하려고  수입해다 만든 종이로  형식만 갖춘 약관은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현금결제를  할 정도로 부유계층이 아닙니다 . 보험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결제해야 하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카드결제 못하면 보험회사가 책임져 줍니까. 너무들 합니다 보험사가 다 단합했나 봅니다.
대통령 당선인님께서  저희같이 힘없는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저의 뜻을 받아주셔서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백내장 수술하고  눈이 불편한 가운데 이런글을 올리는 맘을 헤아려주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