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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지급보류

조회 105 좋아요 58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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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년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14년동안 꾸준히
보혐료를 납부하고 눈이 혼탁하고 침침해서 안과에 가서
백내장 3등급 진단을 받고 백내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7가지(세극등포함)를
제출하고 보험료 입금대기를 기다리던중 손보사에서 현장심사를
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약관어디에도 없는 3차(대학병원)기관에서 의료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동의를 요구하기에 저는 안했습니다
제가 수술한 병원 원장님은 의사자격증이 없는 의사입니까?
저는 수술한 의사 선생님 믿고 수술을 한거지 3차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은 다른 등급의 의사선생님입니까?
그리고 직접 눈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자문을 할수 있는지
다른 병원 의사선생님께 문의하니 직접 보지않고는  자문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인수위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선량햔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카드 빚을 갚을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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