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백내장수술비를 지급하게 해주세요.
본문
성실한 가입자입니다.
22년 3월14일, 병원에서 진료결과, 혼탁도 3단계로 수술을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하에
수술을 받았고 당연히 지급될줄 알았던 보험금이 심사결과
백내장이 의심되나 수술할정도는 아니다하면서 판단 보험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의사말만믿고 백내장이라고 수술해야된다고 해서 수술했는데 보험회사자문 의사말만으로 보험거절이라니?
그래서 제3의 의사한테 우리가 사진이랑,의사소견서를 가지고 한번더 가보겠다고 하니 제3의사를 알려줄수가 없다합니다.
어너누가 멀쩡한 눈을 백내장이라고 수술하겠어요.(목숨을담보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셨네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보험사가 백내장여부를 판단할수 없으니 자문 요구를 하고 그 결과로 지급여부를 한다... 그런데 거의 부지급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주는 계약관계인데 진단 결과가 보험사와 다르게 나오겠습니까?
보험누수와 보험사기를 막는다는 금감원의 발표에 난데없이 약관에 없는 자문동의를 강요하는게 말이되나요?
대체 약관은 왜 있나요?
약관내용을 보고 계약했으니 약관대로 실비 보상하는게 맞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약관을 칼처럼 꺼내들며 내세우면서 백내장은 제외라니... 제외라는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
제외할꺼면 약관 다시 만들어 기준 제시한후 적용하면 되지않겠습니까??
불합리한 이런행위
공정과상식이 통하는 보험사가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KB손해 백내장수술비 받을수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