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으로 바뀐 대출규제(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로 피해를 줄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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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기존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3항의 분양권 당첨 후 3년 이후(2024-09-24)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규 주택에 대한 대출을 받게 되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신규 주택(입주 예정일: 2023-10) 입주 시 6개월 이내 - ~ 24-04 이전]이 있습니다.
위 두가지 조건이 서로 상이하여 대출을 받게되면 기존 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 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해야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졸속으로 바뀐 대출로 인해서 기분 좋게 당첨된 집과 계약금, 중도금을 날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빠른 일정으로 대출 규제 완화(처분 조건 기한 완화)나 또는 양도세 비과세조건( 156조의3 3항) 완화로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