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비거부롯데손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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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부터 눈이 침침하고 잘안보이고
밤에 외출도 못하다 3월에 백내장 수술했습니다
롯데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니 보상직원이
제3의료자문요구하며 동의안하니 청구권없음으로
약관상사유로 면책이라고 보험금 거절하고있습니다
주치의소견은 못믿고 서류상으로 의료자문한다는게
말이되나요?
그럼 수술한 의사는 자격이없는 무면허의산인가요?
눈이 불편해 안과 진료가고 의사가 백내장이라고
수술해야한다해서 두려움 무릎쓰고 수술하고
거액의 수술비 실비있어 다행이다싶어 청구하니
웬 의료자문인지
어느나라 법인지 보험사 내부규정이라고 의료자문
해야한다는데내눈상태를 정확히알고 수술한 주치의는
의료자격이없는의사인가요?
내눈을 정확하게 아는 주치의한테 소견서받고
보험사에서 원하는 모든서류 제출핶는데 적용되지도않는
세극동현미경cd까지 요구해 제츌했는데 자기네는 판단을
못하니 상급병원에 의료자문해야한다는데 보상과직원이
서류도볼줄 모르면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월급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다른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한 보상직원은 다들
의사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롯데손보사
보험사의손해를 계약자에게 떠넘기려 담합해서 계약당시
약관에도없는 의료자문을 내세우는 이러한현실에
힘없는 계약자는 매일 한숨과 눈물로 지냅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신 당선인님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힘없는 서민의 외침을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