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비치료비 부지급한 메리츠보험을 고발합니다.
본문
몇 일 후 손해사정사 직원이 찾아와 의료자문서명을 해야만 심사가 진행할수있다하여 당연히 보험법상 해야만 하는줄 알고 서명을 했습니다.
몇 일 후 담당자는 세브란스병원에 의료자문을 한결과 세극등 현미경 경도가 수술할 필요성이 없다는 소견으로 보험금을 지급못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통보였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어느 의사 선생님의 소견인지 물음에 담당자는 규정상 알려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3의 대학병원에 동시자문을 하는게 최선의방법이라 했습니다. 제3의 병원 의사의 소견은 존중하면서 왜 제가 수술한 의사의 소견은 믿지 못하는 겁니까? 제가 수술한 병원은 허가받은 안과병원이 아닌가요 왜그러면 그 병원 의사에게 수 많은 환자들이 라섹.라식 .녹내장 백내장 수술을 할수있게 허가낸준 건지요 메리츠보험사에서 제시한 제3병원 동시자문도 믿을수가 없습니다. 무슨꽁수가 있는지 더는 신뢰할수가 없습니다
2009년에 가입한 메리츠화재 보험은 작년에 보험료가 60프로넘게 인상되어도 가입자들 아무말 못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몇십년동안 언제 흑자났을때는 보험료를 한번이라도 내려준적있나요?
올해나이 60세인 제 눈이 안 좋아진지 10년도 넘게 불편함을 참고 방마다,차에 가방에 돋보기 안경이 있고 4번이나 안경도수를 바꾸면서도 어느날 부턴가는 안경을 써도 뿌옇게 안보여 밥을 먹을때도 돋보기 안경을 끼고 먹어야 했습니다. 여름이면 땀에 안경이 줄줄 내려오고 마스크을 끼면 김서림때문에 힘들고 집안일을 할 때 종일 돋보기를 착용하다 보면 어지럽고 너무 불편해 삶에 질이 떨어져 서글퍼질때가 많습니다. 늙는다는건 누구나 피해갈수 없지만 눈이 늘 침침 한건 정말 사람을 너무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은 신체 가장 중요하기에 너무 두렵고 무서워 수술한다는걸 섣불리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가 어떤바보가 자신의 멀쩡한 쌩눈을 수술하겠습니까?
수술 후 한달동안 꼭 안정을 취하고 3개월까지 안약치료가 중요하다하는데 메르츠화재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결정에 안정은 커녕 신경를 너무 써서 눈알이 빠질것 같고 두통에 스트레스까지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금감원에 민원도 접수했지만 속수무책이고 저같은 많은 피해자들이 힘든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부디 보험회사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어울한 국민들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