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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 롯데손보 보험금 면책

조회 136 좋아요 100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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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약관 무시하고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롯데손보와 전 보험사 그리고 방관하는 금감원을 제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7세 독서논술 교사입니다. 책을 많이 봐야하는 직업입니다.
 2년 전 갱년기 진단 이후로 급격히 뿌옇게 시력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차에 3월18일과 19일에 강남 모 안과에서 검사를 받고 의사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권유받아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전 지인이 작년에 수술후 실비로 보험금 받았다 들었고 병원 상담시 실비로 보험금 받는다 안내 받았습니다.
몇일후에 모 손보사에 보험금청구를 하였는데  손해사정사가 의료 자문 동의를 하라고 합니다. 필수 동의냐고 물으니 아니라하여 동의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필수 서류 다 제출했기에 손해사정사가 실사한다고 했기에 보험금 진행이 궁금하여 보상 담당자와 전화했는데 의료자문동의를 했는지 묻자 않할거다 하니 시력교정 목적이라며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냐 하니 약관에 나와 있다하는데 적용 불가한 내용으로 억지를 부리며 횡포를 부립니다. 반복되는 의료자문 동의하란 말뿐ᆢ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하냐 하니 당당하게 금융감독원에 접수하랍니다.서류보내겠다고 하여 그러라했습니다. 밤에 진행상황 앱으로 보니 면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날 손해사정사와 통화하니 병원에 실사도 나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몇일뒤 보험금 면책 안내 등기로 받았습니다.

보험금 약관에도 진단시 보장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수 없다합니다.
지금 저와 같은 보험가입자 피해자들이 많아 카톡에 단톡방 600여명 참여하고 있는곳에 보니 손보사들이 단합하여 의로자문동의 하라하고 백내장 단계를 물어 지급 거절 하는 사례가 있으며 저처럼 의료자문동의를 하지 않으면 실사도 없이 지급거절입니다. 지금까지 잘 지급되던 백내장보험금인데 회사에 손해율이 많은이유로 회사 방침이라며 약관에 없는 필수 서류 아닌것도 요구하고
필수 동의 아닌것도 강요합니다. 위법 행위를 하며 정당하게 지급되어야하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사들을 제보합니다.

중요한것은 앞으로 백내장을  선례로 시작하여 모든 질병에 있어서도 의료자문 동의 등의 보험사 방침이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은 거절될것이고 보험회사의 횡포는  더해지므로 백내장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피해는 불보듯 뻔합니다. 약관대로 약속을 지켜야하는 보험사를 엄벌해주십시요.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금감원은 뒷짐지고 방관하고 있습니다ㆍ

제발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실손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보험재정 적자의 주범이고 안과병원들이 영리목적의 과잉진료를 행하는 부도덕한 집단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한 안과전문의의 의견은 보험사가 지정한 유령 자문의의 소견서로 무시되고 약관에도 없는 세극등 사진 제출 등을 환자에게 강요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력 면에서 열세인 환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하고 판례를 찾아서 일일이 대응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손보험사는 소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한 보험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약관에서 예정하지 않은 별도의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위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했다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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