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지급 보류하는 흥국화재 보험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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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당시 분명히 보험금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고 그 순에 따라 서류를 내고 보험금청구를 하였는데 무조건 의료자문을 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환자는 병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술을 받고 해당 실비를 청구하였는데 왜 약관에도 없는보험사가 지정한 다른 의사의 자문을 받아야만 청구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의사의 지시를 따라 수술을 받았고 이에 미흡한 확인할 점이 있다면 병원에 서류를 요청하거나 수술한 의사에게 가서 현장조사후 보험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병원한테 물을 것이고 환자의 문제가 아닌데 현장조사도 없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왜 환자인 피보험자에게 피해를 주는지 흥국화재 보험사의 책임없는 행동을 고발하며 빨리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