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흥국화재 보험사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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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뿌옇게 안보여서 병원갔더니 현미경 검사결과 백내장 3단계라고 하기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완료후에 보험사에 보험금 접수를 했는데 처음에는 현미경 사진까지 요구를 하여서 원하는 서류 다보냈더니 이젠 또 해당 진료 내용을 믿을 수 없다며 보험사에서 직접 의료자문을 구한다고 동의 안하면 그냥 보험금 보류라고 합니다.약관에도 없는 회사 자체 의료자문 동의는 왜 해야 되나요.
의료자문 받은 사람 나이는 65세고, 어느 종합병원 원장님이라고만하고 정확한 이름도 정보도 밝히지 못한데요. 그럼 보험 회사에서 누가 검사 하는지 더 알수도 없는 상황 아닌가요. 보험 약관상에 의료자문 필수란 문구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오랜기간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정작 필요할때는 보험금을 안주려고 트집만 잡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보험회사의 횡보을 막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