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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흥국화재 보험사를 신고합니다.

조회 56 좋아요 35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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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흥국화재 보험을 신고합니다.
눈이 뿌옇게 안보여서 병원갔더니 현미경 검사결과 백내장 3단계라고 하기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완료후에 보험사에 보험금 접수를 했는데 처음에는 현미경 사진까지 요구를 하여서 원하는 서류 다보냈더니 이젠 또 해당 진료 내용을 믿을 수 없다며 보험사에서 직접 의료자문을 구한다고 동의 안하면 그냥 보험금 보류라고 합니다.약관에도 없는 회사 자체 의료자문 동의는 왜 해야 되나요.
의료자문 받은 사람 나이는 65세고, 어느 종합병원 원장님이라고만하고 정확한 이름도 정보도 밝히지 못한데요. 그럼 보험 회사에서 누가 검사 하는지 더 알수도 없는 상황 아닌가요. 보험 약관상에 의료자문 필수란 문구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오랜기간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정작 필요할때는 보험금을 안주려고 트집만 잡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보험회사의 횡보을 막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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