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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재보궐 선거 비용 물어내라

조회 14 좋아요 3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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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가 임기중 자의로 사퇴해서 또는 재임중에 민형사 범죄행위로, 즉 본인의 사유로 재보선을 실시할 경우에도 선거비용을 혈세로 모두 지불하니 통탄할 일이다.

사라사욕에 따라 임기중인 선출직을 버리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바람에 수 백억원의 혈세가 선거비용으로 들어간다.

이런 돈은 원인을 발생시킨 본인이 100% 물어내게 해야 한다. 몰염치한 인간들을 방치하면 안된다. 법을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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