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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모호한 몰카처벌법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조회 14 좋아요 1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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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모호한 몰카처벌규정과 과도한 형량이
다수의 전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불법촬영범죄는 처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길거리에 내 눈에  보인 풍경을
찍어도 거기에 사람이 짧은 바지를 입고 입다거나,
해변가에 수영복을 입은 모습을 찍었거나 해서
상대방이 고소하면 판사가 재량껏 판단해서 고무줄 잣대로
처벌을 하고 형량도 매우 높습니다.

이건 악법입니다.
해외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처벌법은 없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내 눈에 보이는 풍경을 찍은건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불법촬영범죄라면 그렇게 옷을 입은 사람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처벌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성적 상징성을 나타내는 부위의
알몸을 찍었다거나 화장실로 몰래 들어가 촬영하는건 처벌하지만 그 외에는 일절 처벌하지 않습니다.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만 부각되게 찍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해변가의 비키니를 촬영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본인이 그렇게 보이도록 입은거니까요.

간곡히 제안합니다.
형법 포퓰리즘으로 이런 기상천외한 형벌이 생겼는데 개선해주십시오.

외국은 심지어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도 초범이면
과태료 정도 입니다. 한국은 인터넷여론에 휩쓸린 과도한
처벌수준으로 무분별하게 전과자만 발생시킵니다.

1. 불법촬영범죄의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판사에 따라 유죄였다가 무죄였다가 하지 않게 해야합니다.
    화장실, 샤워실 등 개인의 사적 공간을 침해해서 찍었으면
    처벌하지만 길거리, 지하철 등 공공의 장소에서 내 눈에 보인
    풍경을 찍은건 죄가 되지 않게 개정해야 합니다.
2.  과도한 형벌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요즘은 불법촬영범죄면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무조건 징역형을 살게 하는데 외국과
    비교해도 과한 수준의 처벌 기준이며 타 범죄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경중에 따른 적절한 처벌 수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불법촬영범죄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형벌 만능주의적인 관점으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허술한 악법을 개정하여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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