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 관련으로 왜 가입자가 피해를 봐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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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크게 아프신 곳이 없어서 실비 보험을 타신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노안으로 백내장 수술을 해서 비용을 청구하려 했더니
의료자문 없이는 안된답니다
이전에는 의료자문, 세극등 사진 없이도 보험금 지급이 잘 되었다던데..
같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왔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됩니까?
보험사에서 약관을 잘못 만들고,재정이 어렵다고
마음대로 약관을 바꾸고 위반해도 됩니까?
그로인한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입니까?
저희 어머니의 잘못이라면 여태까지 믿고 실비보험을 몇십년간, 몇천만원씩 내온 잘못밖에 없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현 상황을 바로 잡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