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개인투자자 2023 양도세 부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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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는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을 다시 바꾸지 않는 이상 2023년에 주식 양도세는 도입됩니다.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로, 윤 당선인은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 주식양도세를 폐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위원장님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세 부과의 해결은 인수위에서 확정을 짓고 이제 국회로 넘어가야 합니다.
양도세 부과 기준 5천만원은 말도 안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말 했듯이 주식시장에 큰손이 있어야 현재의 주식시장이라도 유지하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전세계의 투자 지표의 한 기준이지만, 양도세를 도입한 일본, 대만 만 보아도 양도세를 도입한 시점으로 증시가 대폭락을 하고 아직도 양도세를 도입한 시점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으며 계속해서 투자자는 국내투자자의 돈이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제2의 대만 주식시장, 제2의 일본 주식시장 처럼 -30%이상 증시는 폭락 할 것이라 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우량주, 대형주 매매를 합니다.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어 증시가 폭락을 하면 최대의 피해자는 개인투자자들 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위해 이중과세 해결*거래세 폐지 또는 양도세 폐지, 양도세 부과 시 거래세 폐지 후 양도세 10억이상 꼭 필수적으로 이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양도세 부과 보류 및 양도세 10억 이상 부과.
2. 양도세 폐지.
3. 거래세 폐지.(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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