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차단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제도마련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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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차단기 소지법제화만이 유일한 자구책이다
7.전자레인지와 같은 마이크로파로
신체 내부장기를 직접 선별또는 무차별 가격이 가능하므로 외부흔적없이 상상할수없는 고통과 장애를 촉발한다
8.불수의근인 내장기관의 임의조작으로 모든 생리기능의 자동시스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해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이될수있다
9.신체각조직세포의 경련 경직 마비상태를 만들고 이를 급속이완키위해 성적자극을 매회 동반하므로 공격받은 기관과 생식기의 항진으로 중간에 자리잡은 소화기능이 망가진다
10.또한 전파가해로 이상이 생긴 신체를 급속완화시키기위해 엄청난 고주파를 조사하므로 체내 체액과 혈액 그리고 관절윤활액이 땀의형태로 반복 배출되어 관절과 피부,혈관, 각종장기에 예측불가한 이상과 질병이 생긴다
11.시신경 과다자극으로 양안복시를 비롯한 시각혼란으로 착시현상의 고착화
12.가청력범위를 넘어선 주파수를 사용하여 이명과 청력손상은 물론 턱뼈를 통한 전파가격은 환청을 고착화한다
13.뼈와 피부,혈관을 관통하므로 모든 조직세포를 무작위로 조작,가해,고통, 장애,질병을 촉발한다
14.성적기관의 과다자극으로 이상과다항진으로 생식기관련 많은 이상과 질병이 생길수있다
15.현재 조현병으로 대변되는 증상중 많은부분이 전파가해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관련성을 정확히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16.자폐증과 정신분열증 그리고 조현병은 많은 사례분석과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절실하고 이를통해 분명하게 구분되어 적용되어야 할것이다
17.또한 전파조작으로 인한 조현병은 조직세포의 발작 마비 이상증상으로 고통을주고 고주파와 성적자극으로 매번 급속이완시켜 흔적을 없앤다하더라도 신체는 각종 후유증이 축적되어 시간경과뒤 반드시 질병을 유발한다는 단적인 증거가 된다
18.즉 뇌신경의 조작으로 조현병이 고착화되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