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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한화손해보험 백내장다초점수술 의료실손보험료 지급거절을 고발합니다,

조회 63 좋아요 45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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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62세 입니다,
안과에서 백내장이 심하다는 진단을받고 백내장다초점수술를 하였습니다,
한화손해보험 보상과에 보험금을 청구하니 담당자가 제3의료기관 자문동의서에 서명하고
자문을 받아야 보험금지급이 결정된다고 하여 보험약관에도 없는 자문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하니
접수한 서류를 취소하고 보험금 지급도 할수 없다고 협박을하고 아직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자문동의서를 제출해야하는 조항이 있으면 서명을 할테니 보험약관을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보험약관을 찿아 보니 약관 제5장 제38조  제8장 제31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는 1.청구서 2.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사망진단서.장해진단서.입원치료확인서.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3.신분증 만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문구는 두눈을 부럽뜨고 찿아도
없습니다,
선량한 고객을 상대로 갑질이나하고 협박하고 하는 한화손해보험을 고발 합니다,
약관은 뭐때문에 필요합니까, 한화손해보험과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약관대로 보험금이 지급될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하도답답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니 접수일호부터 14일간 조정기간을주고 조정이 되지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서류를 받아 심사를 하면 최하 2개월정도 시간이 걸린다고하니 참 막막 합니다,

빠른시간내 갑질을 당하고 있는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금을 받을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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