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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확대 요청

조회 30 좋아요 1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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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1년 3월 30일에 도자기교육장을 개업했습니다  일종의 도예공방이지요. 제가 세무사에 의뢰하여 신고헀더니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에는 250만원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매월 임대료 90만원과 부가가치세 9만원 총 99만원을 임대료로 내고 있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모두 지원 불가였습니다.
지원불가 사유는 "매출액 감소 요건 미충족"이었습니다. 매출이 처음 발생하다보니 비교할 수 있는 감소요건이 없습니다. 저는  2021년에 소상공인으로 개업한 영세 자영업자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수강생들이  없었습니다. 임대료는 매월 꼬박 꼬박 내고요. 임대료를 조금이나마 보전해주실 수는 없나요?
세세한 면까지 살펴보시어 정말로 힘들어 하는 저희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과 비교해서 매출액 감소요건이라는 잣대로만 보지 말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방역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으면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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