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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11년전 계약약관 무시하고 강제나다름없는 자문동의 강요사는 메리츠화재 고발합니다

조회 68 좋아요 54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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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과 법령에도 없는 손해보험사의 강제적인 자문동의서 동의 요청은 협박과 다름없습니다
제재가 필요합니다
3월 10,11일 대한안과학회 공인백내장 검사, 세극등현미경 검사로 3단계 진단받아 수술을 마쳤습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입증서류와 필수도 아닌
세극등현미경 사진까지 모두 제출하고 보험금 입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메리츠화재 심사담당자는
자문동의서만이 지급의 기준이다.
객관적이지 않아 자문의의 소견을 받아야한답니다.
대한안과학회 백내장수술지침에 의거한 검사와
대면하여 문진하고 진찰한 의사의 진단과 서류만보고
대면없이 소견을 내는 보험사가 고용한 자문의사가
진정 상식적으로 객관적이라고 볼수있습니까?
삼척동자도 웃을일입니다.
법에 약한 일반인 고객에게 겁주기용 내용증명을 보내고
약관법, 판례, 약관내용에도 없는 자문동의서 강요는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보험사 눈치만보며 방관하며 제기능을 못하는 금융감독원도 존재하는 이유가 보험사 면피용밖엔 안됩니다.
법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메리츠화재 바로잡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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