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고 수천번올려습니다10년넘는 세월 에 공소시효는2026년3월까지입니다 증거자료는 차고넘처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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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건설의 불법 사기회생신청 사건의 요지:
(1) 우리은행은 2010년 12월8일 국민세금인 3000억원을 한솔그룹에 갖다 바쳤으며,
(2) 한솔건설은 전자식 B2B 외상매출담보채권 267억원을 담보성 없는 전자어음으로 위조하여 사기회생신청을 했고,
(3) 2015년 공탁된 내용에는 한솔그룹 계열사등 동원 하여 한솔건설에 1300억원의 가공자료를 만들어 130억원의 세금을 탈세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된 70억원을 탈취한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한솔건설의 약 65개업체의 명의로 된 회생채권을 채권금액의 5%의 금액으로 정산했고, 사기회생사건을 성립시키기 위해 법원을 범죄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법원 배당표 확인은 간단합니다
2010년 한솔건설의 매출은 1200억원입니다. 이중 상반기 매출은 700억원, 하반기매출이 약 500억원정도입니다. 이때 매입금액은 한솔건설 협력업체로부터 구매자금으로 (전자식 B2B외상매출담보대출금액) 약 267억원의 거래내역이 있습니다. 하반기 매출 500억원 중 매입액 267억원과가타이윤경비133억 뺀 금액이 약 100억원에 불구함에도 한솔건설에 1300억원의 거래내역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례상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불법의 허위거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솔건설은 법원에 회생신청 하기전에(2010.12.1.~7 사이) 협력업체의 전자식 B2B 외상매출담보채권을 진해석동 한솔파크를 이용해 대물로 변제하였으며, 변제 후 나머지 18개업체, 30억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우리은행에 변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권은 회생담보채권임으로 별제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첨부서류에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비호 세력 수백명이 개입된 범죄단체를 조직해 불법행위를 한 자들은 범죄단체 조직죄 형법 제 114조에 따라 처벌 받아야합니다.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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