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기초연금감액 우선적 처리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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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잘사는 부양의무자 있고. 집있고. 재산있고. 소득있고. 더 잘살아도. 명의 변경등 정리하고 환산하여 기초연금 지급기준
월소득인정액 180만원 (단독 기준)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범위내에서 다 받는게 현실입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수령액을 소득에 포함한 모든 환산액이 / 기초연금 지급기준의 절반 아닌 그 이하의 노인들에게도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
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조금 밖에 못받는 노인들 일수록 사회적 취약계층 약자이고 대부분 재산과 다른 소득이 없는 어르신 들입니다.
이 연계감액 제도의 모순점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액대상자 38만명.1인당월7만원 수준
소요예산 년3백억 예상 /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상 어려움이 없다)
향후 복지정책이 확대되면 그 범위내에 자동 흡수되므로 재론할 필요성도 없다.(우선적 처리 필요성 강조)
국민연금 지급액은 국민의 세금이나 정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더 잘사는 미가입자는 지급하고/ 못 사는
국민연금 소액수급자만 감액하는 것은 악법중에 악법이다.
*시민단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박홍근 민주당원내대표 등등 모두 감액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