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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주택임대사업등록 못한 임대인들은 임대차 3법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15 좋아요 2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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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들은  종부세  제외를  비롯  모든 부동산세금을 감세받으니 임대차 3법 지키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한  2주택자들은 종부세 중과는 물론 모든 부동산세금이 중과되는데  임대차 3법까지  지켜야하는건 너무 과합니다

수십 수백채 소유자들은 세금을 거의 안내고 있는데 단지 주택임대등록을 안했다는 이유로 그들보다 수백배 세금을 더내는 차등과세를 하고있는것도  너무  가혹한데

 5프로 상한까지 지켜야하는건 국가폭력이 너무 심각합니다

같은 임대인이라도  주택임대등록을 한경우와 안한경우 차별과세가 하늘과 땅차이가 나는건 너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주택임대등록을 못한 임대인들은 임대차 3법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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