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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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대열에 들어선 국내 노동시장과 고용창출, 잡의 선택과 기회등 감안시 "근로자파견법" 과 "차별금지법"은 좀더 문호를 시대에 부응하게 문호를 활짝 열어줘야 될것으로 사료된다
국가, 기간산업과 국민건강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파견법"은 완전히 개방하여 불법/뒷거래/악성기업을 양산치 않고 법과 제도안에서 활성화를 해야될 시기를 놓치고있다고 본다 - 전반적인 선진국의 트렌드 와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볼때 - 한국은 너무 묶어놓고 25년이 지나고 있다
고용유연성과 자유속에 정부 와 민간속에 넓게 운영되어 - 고용창출과 유지를 확보해야만이 일자리있는 삶을 추구하며 산업경쟁력을 유지확보할수있다
다만, 규제를 통해 불법업체 ~ 악덕기업은 쏚아내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파견업종과 업무를 완전히 개방하는 규제개혁 정책을 빠른시일내 조정 시행해야된다고 본다
청년~중장년~노령층 모두 그에 맞는 업무를 통해 구직포기층/중간허리층/사회빈곤층을 최소화할수 있으며 이것이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선택해 삶을 누릴수 있는것이라 본다
일본의 근로자파견법을 '98년도에 활용하여 제정된바 - 현재, 일본은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문호를 열었지만 국가는 여전히 32개업종으로 국한하고 산업트렌드 변화에 부응치 못하고 있다 - 필수 기간산업 과 국민건강 위해부분을 제외하고는 문호를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이 잡 과 소속/기간을 선택하여 근로댓가를 받고 - 사용기업은 규제범위내에서 노동유연성과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규제개혁을 빠르게 희망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