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무시하는 삼성생명 고발합니다.
본문
요구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시력개선 100%
삼성생명측에서 요구한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앵무새처럼 제3자 의료자문을 요구하며
실손보험료를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같은 일반인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삼성생명의 억측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치의 의사선생님도은 의사면허를
어디서 훔쳐온건가요?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면
보험사 허락을 득하고
수술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있는
사회입니까?
당선인에게 부탁드립니다
일반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