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이행안하는 보험사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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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뿌연 눈때문에 하루종일 모니터를 보고 하는 업무를 하다보니 불편함을 느껴 수술을 하였습니다.
전문의에 진단을 받고 백내장은 다른 치료약이 없고 수술벆에 방밥이 없음을 권유받고 수술을 하였고 3월말 보험사레 청구를 했습니다.
보험사네 추가서류 요청에 4월초 세극등현미경검사지,의무기록지,수술전시력검사지등을 제출하였고 보험사측에거 온 답변은 혼탁도 기준을 말하면서 통원비외엔 지급이 인된다고 통원비지급후 승복을 못하시면 의료자문동의나 민원이든 소송응 하라고 하더군요.
약관에도 없는 혼탁도를 내세우며 백내장진단을 받았음에도 다른 생명보험사에는 바로 지급이 되었음에도 지급을 안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를 정부나 소비자편이 되어야 하는 금감원은 보함사편에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2008년 가입당시에도 없는 약관내용을 들먹이며 지급을 안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고 사료됩니다.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속한 해결과 처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