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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소음진동법 층간소음 관련 대통령령 개정

조회 40 좋아요 27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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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이 없는 층간소음 규칙으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극에 달하여

국민 대부분이 거주하고있는 공동주택에서 칼로 찌르는 등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은 뉴스보도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층간소음 피해자 쉼터에 방문해보게되
대책없는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정확한 규정과 절차를 통해

층간소음은 반사회적 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층간소음은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고 경찰. 관리사무소.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직접적이고도 빠르게
조치할 수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1. 층간소음 측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과 업체. 측정기 운영
 1-1. 이를 통한 시니어 일자리 등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층간소음 발생시 벌금제도 1차 30만 2차 100만 3차 300만 4차 퇴거
3. 미디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프로그램 제작. 공익광고
  *소방차 길비켜주기 운동과 같이 프로그램 방영 효과가 뛰어날 것입니다.
  *기관마다 잘못 사용되고있는 유튜브 운영비용을 모두 줄여 그돈으로
    유명 유튜버를 통한 홍보방송. 포스터 부착.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아무것도 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꼭 반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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