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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고용주가 봉은 아니지않습니까? 연차수당 좀 개편해 주세요.

조회 8 좋아요 0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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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것은 좋습니다.
1년차 11일에 366일 근무 시 15개 지급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퇴사시에 미 사용 연차비까지 지급하라는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366일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1년 연차 15개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법은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자들 편들어 주는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하는것 아닙니까???
제발 연차수당 해결 좀 해주십시요. 근무기간의 연차에 대하여 사용하고 미 사용분 수당지급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퇴사자에 대한  미 사용 연차수당 지급은 제발 고쳐주세요.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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