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은 입원 +치료목적의 수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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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누수의 주범이 백내장수술이래요
요즘은 손해사정인이 신고받고 온 경찰처럼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의료자문에 서명하면 불리할수 있다고 환자분께 알려드리면 수술해놓고 자신없냐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약관에는 질병치료목적으로 입원처리해서 의료비를 쓰면 질병의료비담보에서 정해진 비율로 보장받죠
여기서 주지않기 위해
1.입원수술이 아니라 통원이다
백내장수술은 6시간 미만 병원에 있어도 DRG라는 포괄수가제 입원처리라 건강보험공단에 입원보고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포괄수가제로 백내장을 말도 안되는 수술비로 후려친 상황도 황당한데 보험사에서 6시간 미만 있었다고 통원의료비로 또한번 후려치려는 심보가 화가 납니다
2.시력교정목적이다
라식.라섹.안내삽입술...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이유는 시력교정목적의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술은 일반외래(본인부담금100%)로 접수해요 건보적용 못받는걸로 이미 나라에서 분류했어요
백내장 수술은 단초점이든 다초점이든 접수때 건강보험 적용받고 입원처리해서 의사의 진단으로 수술하는 치료목적의 수술입니다
약관대로 처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