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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규제개선)주세법에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면허)조건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6 좋아요 0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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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주세법에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면허)조건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 내용

 우리나라 전통주 제조 조건 중 아래 주세법 제 2조 제8호 다항에서 정하는 굵은 부분의 내용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주세법
[시행 2021. 3. 1.]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제안 이유

위와 같이 제안하는 이유는 주세법 제2조의 8항 다호에 해당하는 전통주를 지역 특산주라고 일컫습니다. 이법이 제정 될 당시만 해도 농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곡물 특히 쌀이 남아돌아서 이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이라는 표현도 애매하여 면허 발급 시마다 담당 공무원들과 인접지역이 어디인지를 두고 매번 설명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작심하여 문구 대로만 해석한다면 면허를 받지 못하는 불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곡물의 유통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어서 꼭 그 지역 쌀만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도 없고 전통주제조자가 그 지역 쌀만을 고집하여 전통주를 제조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것이야 말로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주 제조자가 제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품질이 좋은 쌀의 경쟁을 촉발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특정지역의 쌀 재배농가와 협업으로 주문생산도 가능 할 것입니다. 굳이 직접 생산 또는 인접지역 생산 곡물을 면허취득요건으로 함으로써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감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 내용

전통주제조자가 한번 면허를 취득하면 그 면허를 전국 어디에서든지 등록하여 전통주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

위 다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국세청에서 면허를 발급 받기 때문에 만약에 제조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처음부터 면허발급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전통주 산업에 종사하는 제조자들은 영세한 실정이고 이러한 절차를 한번씩 밟을 때마다 노심초사해야 하고 시설요건 등의 점검을 받기위해 공무들이 매번 출장 방문해야 하는 번거러운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면허 발급 이후에는 주류를 식품으로 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개입을 하고 각각 다른 규정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추고 생산에 임하려면 적지 않은 수고와 품을 들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규제보다는 권장하고 지원하는 행정 시스템으로 탈바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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