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초기라 다초점은 시력교정: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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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했기에 안해 줄 이유도 없었지만, 보험사의 의료자문 동의 유도(동의 안하면 지급보류 즉 지급 안됨)로 동의하고 나니 자문결과가 더 희안합니다.
자문의가 C2N1P는 판단할 수 없으나 미미할 것이라 백내장 초기 소견으로 다초점이 시력교정.
사진으로 판단할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어떻게 초기라 단정하고 백내장이면 당연 백내장 수술 목적인데, 다초점이 시력교정?
단초점은 되는데 왜 다초점은 시력교정이라는 자문결과를 내는지 물어보지만 제 3기관 재 자문만 강요.
또 보험사가 정해둔 병원에 자문하겠다는건데 어찌 동의합니까?
자문이 법적으로 유효하냐 물으니 소송가보면 알수 있는 내용이다. 보험사도 증명 못하니 병원은 상대 못하고 개인에게 이같은 횡포를 부리는데 금감원은 묵묵부답.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같은 횡포를 부리고, 천만원이 넘는 금전적 부담으로 고통 받는 개인들은 안중에도 없는 보험사와 금감원을 바로 잡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