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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정당방위법의 정당성을 확대해주세요

조회 21 좋아요 4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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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하려 달려드는 사람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흉기와 무기를 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되려 고소당하고 피해보상을 해야하며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는 정당방위법은 오히려 범죄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법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시간동안 뉴스에서 간간히 문제가 되어 왔지만 개정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지금보다는 보다 넓게, 하다못해 조금의 폭이라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칼을들고 달려드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무의식 적으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무기를 들 사람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해서 무기를 떨어뜨리게하고 그 자리에서 무덤덤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오기까지 5-20분동안 그를 마주보며 경계하고 있을까요?
필시 겁이나 도망가기 바쁘거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상대를 가격하거나 둘중 하나일 겁니다. 과연 무기를 든 상대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하는 등의 무술을 행할 사람이 5천만 국민중 몇명이나 될 지 매우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확대 범위는 위를 예시로 하였을때, 정당방위를 위해 상대를 밀치거나 가격, 폭행하는 행위는 1,2회까지, 이로 인해 타박상이나 골절이나 사고로 인해 일어나는 2차 가해까지는 정당방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보다 한국의 상황상 좋은 대체 범위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다만 확실 한 것은 해당 법이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생하시는 형사님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바는 아니나, 뉴스 등에도 나왔듯이 겁에질려 도망가는 일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똑같이 무기로 대응하거나 타격하는 등 방어를 위해 공격 해야 하는데 이 조차도 정당방위법이 불현듯 스쳐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면 이는 법의 존재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해당 제안을 부디 심사숙고하여 빠르게 정당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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