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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후 흥국화재 보험금 지급보류

조회 37 좋아요 29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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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1일,2일 백내장 3단계 진단을 받고 수술후
보험금 청구 서류를 모두 보냈는데
흥국화재에서 의료자문 동의를 하지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보류 당했습니다.
의료자문은 필수나 선택도 아니며 약관의 면책 사항에도 없는 서류입니다. 또한 의료법 제7조에 위법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흥국화재의 횡포로부터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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