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는 백내장 수술비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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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도 없는 강화된 새로운 내부지침으로 소비자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활동 동의도 안했는데 내 진료 사진 세극등 현미경 사진은 보험사 관계자 중 누가 보고 판단하여 고등급 저등급을 운운하는건지 그것도 따지고 볼 일입니다.
보험약관 해석 원칙을 읽어보니 계약자와 의견이 상충되면 작성자(보험사)불리의 원칙이 있고, 축소 해석의 원칙이 있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약관에도 없는 세부규정을 더 만들어 소비자를 힘들게 하다니!!
대학병원 외 안과 전문의는 진단도 치료도 하면 안되는게 보험사의 약관입니까?
그럼 대학병원 의사 외 안과의사는 면허 취소 해야 하지 않나요?
참다가 참다가 눈물을 머금고 내 소중한 수정체 버리고 인공장기 넣을 것을 어렵게 결정했어요.
인공수정체.. 인공신장.. 인공심장.. 이런게 내것보다 좋을까요?
아프니까 불편하니까 내 소중한 본연의 것을 때낸겁니다.
살려고요..
수술전에는 안보여 스트레스 받았는데 수술하고는 자기보험사 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