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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실비 약관대로 흥국화재 지급하라

조회 106 좋아요 93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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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의사한테
백내장수술 을 받았는데
보험사 흥국화재는 내부 심사기준  으로
백내장 인정한다 하면서도
혼탁도가 미흡하다 선명하지 않다 라는
이유를 얘기하며
실비지급 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내부심사 하는 사람
대한민국 에서 인정한 의사 맞습니까 ?
의사도 아니면서 심사하는 자체가
맞는건가요 ?
약관에 내용처럼 백내장 이면 실비 지급이지
초기면 안불편하고
4기면 불편하다 의 그 기준은
누가 만든겁니까

초기라도 불편하면 수술하는거고
4기5기라도 안불펀하면 수술 안할수도
있는거지.....

보험가입시킬때는 살갑게  고객님 고객님
하다가
13년 꼬박꼬박 없는살림에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료 유지해
이제와 실비 청구했더니
사기꾼. 시력교정 ㆍ 혼탁도 가 어쩌구저쩌구  ㅠㅠ

 내가 수술받은 의사  진단 못믿겠음
의사면허 박탈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백내장 수술할때는
보험사 의사도 아닌 내부 심사팀 에
먼저가서 백내장 수술 받아도 되는지
물어보고. 보험사에 연계된 그 제3의 자문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실비지급 받는겁니까

쓰다보니 욱 하고 치밀어 오르는 화 를
자제할수가 없군요
진짜 숨 이 막힙니다

흥국화재 를 포함
모든 보험사들. 약관대로 실비 지급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강력하게 처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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