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담합하여 약관을 이행하지않는 보험사들과 이를 방조하는 금감원

조회 90 좋아요 79 2022-04-24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현재 모든 보험사들이 담합하여 약관을 무시하고 이들을 관리감독해야할 금감원조차 이 행태를 방조하고 있는듯 합니다.
고객이 보험사에 민원을 넣으면 보험사 고객센터에서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라고 한답니다.
믿는구석이 있는것 처럼요.
이에 따른 보험사와 금감원의 유착관계에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바입니다.


질병의 진단이 나오면 그에 따른 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지만
현재 보험사들을 약관에 명시되어있지않은 사항들로 지연/부지급/종결처리를 남발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진단한 주치의의 소견은 신뢰하지 못한다면서
보험사에서 지정한 자문의에게 진료자료를 가져가 자문을 받는 의료자문을 강요합니다.
서류를 검토하기도전에 의료자문 동의부터 하랍니다. 의료자문에 동의하지않으면 아예 심사가 안된다네요.


처음에는 정당한 의료자문인것으로 알고 동의하려 하였으나 해당내용에 대해 찾아보니 피해자가 많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며 보험사에서 동의해야 심사가 가능하다며 싸인을 받아가 부지급처리한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이미 예전부터 이로인한 문제점이 여러번 재기된것도 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겠죠.
저조차도 제게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몰랐을 일입니다.
그러니 보험사와 금감원이 더 방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슈가 되지 않을테니까요.


보험사 측에서는 자문의 의견을 이용하여 보험금 부지급처리를 하고있습니다.
환자는 그 자문의가 누군지 알수도 없습니다.
주치의 의견은 무시한채 누군지도 모르는 보험사측의 자문의 의견만 신뢰하여 부지급 처리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요.


현재 이 상황을 모두 알고있지만 모두 무시한채 강행하는 보험사들, 이를 방조하는 금감원.
그리고 인수위 또한 모르지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해당 문제에 대하여 검토 및 해결방안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