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백내장 실비 거절을 위한 거절 보험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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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의사면허를 주고 병원허가를 준 병원에서 의사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및 합법적인 서류를 갖추어서 입증의무를 다해 보험청구를 했는데 보험사는 객관적이지 않은 의사의 진단을 믿을수 없다는 이유로 제3 의료기관의 자문을 요구하고 자문을 거부하면 약관에도 없는 자사규정을 대면서 보험심사가 보류 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면서 협박을 합니다. 의사의 진단이 주관적이면 안된다는 규정이 그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법을 알지 못하는 개인은 제3의료 자문 서류에 사인을 하고 이름도 면허도 알지 못하는 의사의 백내장이 아니라는 자문이 오고
보험사는 백내장이 아니라는 자문결과로 보험금을 줄수 없게 되었다는 공문을 보내 옵니다. 보험금 지급이 종결되었다고 하네요.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공동자문을 할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수술을 한 눈인데 가서 진찰을 한들 새롭게 결과가 달라지지도 않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뿐 이미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거래하는 병원들인지라 보험사에 유리한 답변을 준비해둔 병원들인지라 답변은 이미 정해져 있을뿐입니다. 보험사의 모든 행동은 이미 거절을 하기 위한 수순이 정해져 있을뿐입니다. 달콤한 말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객님을 위해 이렇게 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유도하는것이지요.
과잉청구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병원과의 문제인데 병원과는 싸움이 안되니 힘없는 서민을 붙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백내장이라고 해서 수술을 했을뿐인데 정말 결과는 너무도 가혹합니다. 백내장 수술하고 쉬어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모니터 앞에서 백내장 에 관한 약관을 찾고 민원을 넣어야 하기에 눈을 쉴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눈이 더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서 이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