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비로 성과급잔치 흥국화재

조회 119 좋아요 100 2022-04-24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67세 저희 모친이 빛번짐, 뿌옇게 보이는 현상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여러번 교통사고도 날 뻔 하여
병원도 여러군데 알아보고 의사의 백내장 진단하에
수술하고 실손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도 아닌 보험사 직원이 사진상 경미하다며
3자자문가야만하고,
3자자문동의안하면 공문발송 및 지급보류하고
3자자문에서 경미하다고 나오면 지급안하겠다며
67세 노모에게 공포감을 주어 동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3자자문은 보험사에서 고용한 협력의로 대부분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계약당시 약관에는 백내장이면 지급한다고했지
단계나 상태에따른다는 면책조항은 있지도, 설명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고지도 않은채
일방적으로 통보만하고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67세 노모가 백내장이 경미한데
미용목적으로 수술을 했다며 마치 보험사기꾼 대하듯하는
흥국화재의 배째라식의 막무가내 대응방식은
너무나 뻔뻔하고 황당합니다.
이제와서 약관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돈못준다고 생떼쓰는
흥국화재의 횡포에 제재를 가해주세요
흥국화재는 이제까지 낸보험금 돌려주던지 의무이행하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