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백내장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약관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본문
보험회사는 보험을 가입할 때는 사고와 질병은 약관에 의해 보장되고 계약자도 약관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내장 수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하면서 보험사는 계약자게 약관에 기준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고 지불하지 않는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의 삼성 생명이 여성시대 계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며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에도 계약자들의 억울함을 보고 속이 부글 부글 끓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로 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보험회사는 여전히 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백내장 수술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약관에도 없는 백내장의 진행 단계별 지급과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 지급 이유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들은 어디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나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상방합의 입니다. 과연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공정한 합의가 가능할까요?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시요.
보험회사는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당연한 원칙 조차 지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