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 2021.11.3 양도세폭탄 유권해석 바로잡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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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154조5항(최종1주택 보유기간 리셋)>에 대한 기재부의 모순된 유권해석('21.11.2)으로 인해 선량한 일시적 2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고 억울하게 고통 받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한세무학회 `22년 춘계세미나 ‘최종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재계산 불복’ 관련 사례 연구 발표 참조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59
○ 일시적2주택자에 대한 상기 시행령 적용 예외가 분명히 조문에 명시되어 있고 국세청이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고 '21년도에도 수없이 많은 답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유추해석으로 이를 뒤집은 <'21.11.02.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선량한 국민들의 신뢰를 파괴하고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안겨 준 위법적 소급적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권 침해 행위입니다.
○ 즉각 해당 유권해석으로 인한 소급적용의 취소가 당연하며 유권해석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서는 시행령 <154조5항>의 수정이 필수적입니다. 도무지 법조문과 해석의 논리적 합치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 궁극적으로 시행령 <154조5항>의 폐지를 바랍니다. 이는 이념에 매몰되어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악법으로서 주택 처분의 정상적인 통로를 봉쇄해 비자발적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주택공급을 막는 모순의 결정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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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