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국민 20%가 65세이상)에 20년 이상 보유 1 주택자는 장특공제율 8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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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10년 이상이면 공제율 40%인 현행 법을, 20년 이상 보유시 실거주 관계없이 80%로 높여주세요. 거주를 강제하여 세금을 차등 적용하는건 위헌(14조)입니다.
오직 1주택으로 20년 이상 보유했다면, 퇴직을 앞두거나 이미한 50에서 70대까지 고령자로서, 흔히말하는 갭투자자도, 투기꾼도 아닙니다.
직장변동(지방이나 해외 발령등), 치료나 요양(병)원 입소, 노 부모간병, 가족간호, 자녀교육, 생계대책 등으로 실 거주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실 거주요건 적용은 위헌입니다. 거주하지 않으면 “팔아라”고 정부는 다그치지만, 세금폭탄 때문에 손해보고 팔 수 없고, 집 주인은 그 세금을 매수인과 임차인에게 오히려 전가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공급축소 집값폭등 악순환입니다.
20년 이상 보유자에겐, 공제율을 최대 80%로 높여 매도를 유도해야 됩니다. 보유/매도/매수를 할수 없게 온갖 세금, 국민 건강보험 부과, 거주강요로 꼼짝 못하게 막아놓고, 집값 안정 시키겠다니 한심합니다.
갈아타서 남는 자금으로 자녀결혼도 시키고 노후준비 할 수있도록 양도세와 취득세완화, 실 거주요건과 건강보험료 부과 폐지하여 퇴로를 열어 공급확대 하면 매매가와 전세가 동시에 안정됩니다. 3년 후면 전국민의 20%가 65세 이상인 노인들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으면, 노인자살, 고독사, 가족갈등, 가정붕괴, 간병자살등 사회문제는 물론 국가위기 초래합니다.
OECD 노인 자살율 1위인 한국. 노인복지는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최소 5년 걸리는 수 백만채 신규주택 공급보다, 기존주택의 공급확대와 규제완화가 우선입니다. 1 주택자 실 거주조건은 즉시 없애고, 20년 이상 보유시 장특공제율 80%로 해 주세요. 시장원리에 역행하면 부동산 절대 안정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