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방역지원금 신청시스템 보완요청

조회 30 좋아요 0 2022-04-24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저는2016년4월부터 화물배송을 하고있는 지입기사입니다. 
지입기사는 차량을 소유하고있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운송회사에 소속되어 운송회사의 영업용번호를 부착해야지만 일을 할수있고 사업자등록도 운송회사명의로 하여야만 합니다.기존에하던 배송일을 그만두고나서 다른운송회사일을하게되면 폐업신고를하고,새로운운송회사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다시해야만합니다.그런까닭에 원청회사의 일감이 줄어들어 부득이 다른운송회사로 옮기게되어도 폐업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만하는 실정입니다
저는2016년4월1일개업신고후 일감이줄어들어 2020년11월2일에폐업,새로운운송회사에서
        2020년11월16일개업신고한후 2021년7월9일폐업,다른운송회사명의로
        2021년8월20일개업신고한후 현재까지 택배일을 하고있는데,운송수입은2019년에비해서3분의2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방역지원금신청자격은2021년12월15일이전개업자이고2019년동기대비 매출이감소한 소상공인데,저같은 경우는 신청자격자체가 안된다는것입니다
문제는 2021년8월에새로개업을했지만2019년도 사업자번호와 틀리기때문에,같은업종,같은일을 계속해왔지만 신청자체가 안되기때문입니다
현재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하려면,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도록 되어있는데,현행방식에추가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수있게 하여준다면,방역지원금담당부서에서도,신청인의 연도별 부가세납부실적을 확인할수 있을것이고 매출감소여부도 확인할수있음으로 해서
저와같은 사람들도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될수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화물지입차량의 사업자등록의 문제로 인하여 비롯되는 문제점임을 감안하여, 신청자체를 할수없는 현재의 신청시스템을 보완하셔서 신청자체를 할수있도록 하여주시면 고맙곘습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