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담합행위를 저지르며 백내장 보험금 지급을 안하는 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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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롯데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제가 가입당시의 약관에는 규정이 없는 서류이지만
시대상황에 맞춰 "세극등현미경사진"을 첨부하면서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모든 서류들을 제출하여
저의 백내장 수술의 근거와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측에서는 저의 진료의의 진단을 믿을 수 없다는
억측을 부리며
백내장 수술건에 해당되지 않는 제3자의료자문을 강요하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3자 의료자문의 폐해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와 기사가 있지만
그 중 한가지만 청부했습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1101515245183111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의 사기를 걸러낸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자적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할 "금융감독원"에서는
오히려 보험사들의 편에 서서 불법적인 의료자문동의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험사들의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한 기망행위를 중단하도록
금감원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선인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