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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도시환경정비법

조회 14 좋아요 0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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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1주택을 소유거주하고 35년전에 어렵게 장만한 조그만 상가가 도정법에의하여 원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뜻에따라 동의하여 21년 2월 사업시행인가되었습니다.
도정법에의하면 사업인가후2년안에  현재살고있는집을 매도 하거나 재개발하여 새집 등기후 1년안에 매도해야만이 현재집을 1주택혜택을 준다하는데 사업인가후 이주및 철거 착공 까지빨라야3~4년이 걸리고 공사기간까지 감안하면 6~7년이 걸리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법율은 현실적으로 전혀 시민의 불편을 모르는 법이아닌가 생각됩니다. 새집도 짓지도않았는데 인가후 2년이내에 팔고 셋집을 살아야하는 불편함은 국민의실정을 너무배려하지않은 법이라생각됩니다.
집이라는게 기간을 정해놓고 마음데로 팔리는것은 절대아닙니다.  사업인가후부터 2년이내는  없애주시고 새집완공후에는 일시적  2주택이되므로 완공후 1~2년 이내에 로 변경하여 적당한 시기에 현재의집을 팔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시행인가 후부터 는 언제라도 매도할수있게 해야 시장에 매물도 증가할것입니다.현재 인가후 2년이 다되가는데 철거는 커녕 이주도 안된상태입니다.  정부시책에따라 평생1주택만 살아왔는데 법이 현실과는 너무 맞지 않는것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며 현실에맞게 시민의 불편함을넘어 고통을 주는 법을 개정하여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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