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재심위원회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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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위원회 설치를 바라신다면 적극 찬성해주세요.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재심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손실보상에 대해 아무리 이의신청을 해도 이의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이의를 받아주는 정도의 사연이라면 이미 보상신청 시에 지급이 되었을 겁니다.
코로나 피해를 보고도 억울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라면 손실보상 재심위원회 설치 찬성에 적극 동참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다시 심의를 통해 제대로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