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보험금 청구건에대한 각 보험사들의 지급현황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160 좋아요 118 2022-04-25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최근들어 백내장 수술을받고도 보험금 청구시 각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의료자문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의료자문동의를 하신분들중에  많은분들이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객은 질병치료시 보험금 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고객의 보험금청구에 대해,각 보험사마다 지급이 잘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부디,나의 미래를 위해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조사해 주십시요.
2022년 1월부터 각 보험사마다 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금청구건에 대하여 과연 어는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지 조사해 주십시요.
일반서민이 대기업의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심사담당자들이 요구하는 '의료자문 동의서'가 과연
정당한  주장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시가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