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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소음도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음을 법에서 보장해 주세요.(층간소음)

조회 26 좋아요 9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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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은 입주민이 입주해 개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건물형태로 편안한 쉼터 역할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생활소음 조차 막지 못하는 건물로 인해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적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건물의 차음성능(충격음에 대한 차음)을 강화해야만 하며, 이는 입주민의 주의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저는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라는 작은 시민단체의 대표자 입니다.
저희 모임은 2000년 초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각인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양심적인 의견을 이야기 해왔습니다.
18대 대통령 인수위에는 손편지를, 19대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직접 참여 발표했으며, 20대 대통령 인수위까지 세 번째 의견을 올립니다.
위 세 번의 인수위 모두 주요 현안 과제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충격음은 ‘층간소음’이 채택됐습니다만 결과는 나아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곧 2022년 8월 4일부로 일명 사후제도(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후제도는 이름만 완공후에 바닥 차음품질을 검사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지난달 3월 28일 국토부의 사후제도 입법 예고는 발표처럼 입주민들을 위해 층간소음을 저감 시키는 제도가 아닌 시험 기준을 완화 시킨 제도에 불과하며, 건설사와 정부가 책임질 층간소음 문제가 없어지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앞서 2019년 5월 2일 감사원에서 조사한 아파트 191세대(LH·SH 등 공공 126세대, 민간 65세대) 결과를 보면, 지정등급 불량 36%에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는 4등급마저도 충족하지 못하는 아파트가 60%라고 발표됐습니다.

여기서 부실시공 아파트 96%는 엄연히 국토부가 제정한 “주택건설규정” 제59조 제3항 및 59조의2 제3항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들입니다.

국토부는 전국의 어마어마한 바닥성능 부실시공 건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테면 해보라는 태세였습니다.

엄연히 법이 있음에도 정부와 건설사는 지속해서 건설사를 보호하는 제도를 남발해 왔습니다.

때문에 국민은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의 싸움밖에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은 충격에 의한 저음역대 소음임에도 이번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사후제도에는 저음역대를 제외한 시험방법을 법으로 제정하려고 입법 예고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난 역대 정부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존 공동주택의 불량 책임을 외면하고 이제 오히려 불량 주택 양산을 합법화하려고 사후제도라는 형식을 빌린 것입니다.

층간소음 해결은 건물의 차음력과 소음발생 원인인 입주민의 주의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로 조심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정부는 건설사의 시험 통과를 쉽게 하려고 다시 엉터리 법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층간소음에 대해서 배려해야 한다고 광고해 왔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법 건축물마저도 참고 살라고 한 것입니다만, 이제 새로운 건축물은 충격소음을 방조하는 제도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 정부는 어떤 변명을 국민에게 던질지 의문입니다.

8월 4일 시행 예고된 일명 사후제도를 ‘완공 후에 기존의 정상적인 시험 방식으로 변경해야’ 만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에서 서류상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 이득을 본 건설사를 필두로 ‘기존 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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