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공단 횡포로 조합원 피해가 엄청납니다.
본문
서울시 주택조례(15조 4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참관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신청자와 협의하여 참관인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해 당사자인 조합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원들의 민원으로
현대시공단의 부실공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아실거라 사료됩니다.
조속히 서울시품질점검단과 조합의 안전점검팀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에서 함께 품질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검이 부실시공의 합리화를 위한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서울 둔촌동에서는 광주화정 붕괴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1명의 조합원이 6,000여 조합원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둔촌조합원 올림.